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8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30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자진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재정정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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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금조달의 목적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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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금조달의 목적 주석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 6. 신주발행 가액 | 보통주식(원): 20,100 | 보통주식(원): 22,600 | |||||||||||||||||||||||||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 방법 (2) 배정 방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 기타의 사항 (8) 기타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16,104주 규모이며, 구주매출 1,016,104주 (100%)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구주매출 1,016,104주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
| 주2) 자금조달 내역 및 신주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엠로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0,100원 ~ 22,600원 중 최저가인 20,1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엠로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주3)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당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20,100원 ~ 22,600원 중 최저가액인 20,1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금액인 1,021,200,600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 주4)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통해 총 조달할 21,444,891,000원에서 발행제비용 810,293,000원을 차감한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중 금번 유상증자(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를 통해 조달한 자금(1,021,200,600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1) 정정 후
|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16,104주 규모이며, 구주매출 1,016,104주 (100%)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구주매출 1,016,104주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
| 주2) 자금조달 내역 및 신주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엠로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인 22,6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엠로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주3)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당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인 22,6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금액인 1,148,215,600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 주4)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통해 총 조달할 24,112,166,000원에서 발행제비용 904,297,000원을 차감한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중 금번 유상증자(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를 통해 조달한 자금(1,148,215,600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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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엠로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 희망가액 | 20,100원 ~ 22,6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엠로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로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희망 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엠로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 희망가액 | 20,100원 ~ 22,6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2,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엠로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로와 협의하여 최종 22,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희망 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
| 구 분 | 내 용 |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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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4,000~5,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8,000주~10,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6,000주~20,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4,000주~30,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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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주3) 정정 후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
| 구 분 | 내 용 |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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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4,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8,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6,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4,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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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주4) 정정 전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0.0%~75.0% (711,273주~762,078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30.0% (254,026주~304,831주)를 배정합니다.
(하략)
(주4) 정정 후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5.0% (762,078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 (254,026주)를 배정합니다.
(하략)
(주5) 정정 전
(2) 배정 방법
(중략)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7,013주 ~ 152,416주 이상입니다.
(하략)
(주5) 정정 후
(2) 배정 방법
(중략)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27,013주입니다.
(하략)
(주6) 정정 전
(8) 기타
(중략)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1,021,200,600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보유한 이후 처분할 예정입니다. | 50,806 | - |
| 주1)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50,80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
(주6) 정정 후
(8) 기타
(중략)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1,148,215,600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보유한 이후 처분할 예정입니다. | 50,806 | - |
| 주1)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50,80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 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6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로 | |
| 대 표 이 사 : | 송 재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당산 에스케이 브이원센터 E동 5층 | |
| (전 화) 02 - 785 - 9848 | ||
| (홈페이지)http://www.emr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 재 엽 |
| (전 화) 02- 785 -984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80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375,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