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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엠로 · 2018-06-08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6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6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기재정정 주1) 주2)


정 정 전
 주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 1,000,000,000
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 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정 정 후
주2)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본건 펀드1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본건 펀드1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2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WPCGB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본건 펀드2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WPCGB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본건 펀드3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600,000,000

(본건 펀드4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400,000,000

(본건 펀드5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6월    08 일


회   사   명 : (주)엠로
대 표 이 사 : 송 재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E동 5층(당산로4가,당산SK V1센터 )

(전   화)02- 785 -9848

(홈페이지)http://www.emr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 송 무 현

(전  화)02- 785-984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1년 06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6월 11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5,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전환가액은 2,995원 이나, 발행회사와 인수자간 협의에 따라 동 가액 이상으로상향 조정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엠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45,454
주식총수대비
비율(%)
8.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6월 11일
종료일 2021년 05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0.9% 이상으로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6월 11일부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100% 행사하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해당사항없음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없음
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소각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해당사항없음
바. 발행회사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327,272주의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90.9% 조정 후에는 최대 360,000주를 취득 가능함.

이 외 Put Option과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6월 11일
12. 납입일 2018년 06월 1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
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9-04-12 2019-05-13 2019-06-11

100%

2차

2019-07-13 2019-08-12 2019-09-11

100%

3차

2019-10-12 2019-11-11 2019-12-11

100%

4차

2020-01-11 2020-02-10 2020-03-11

100%

5차

2020-04-12 2020-05-12 2020-06-11

100%

6차

2020-07-13 2020-08-12 2020-09-11

100%

7차 2020-10-12 2020-11-11 2020-12-11 100%
8차 2021-01-10 2021-02-09 2021-03-11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삼성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및 특약사항(사전동의 사항)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본 사채의 인수인의 2018년 06월 11일에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본 계약") 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의 행사와 "특약사항(사전동의 사항)"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본 별지 협약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별지는 적법하게 본 계약의 일부로서 구성된다.


1. 중도상환청구권: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6월 11일부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100% 행사하기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80일 전부터 70일 이전(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함)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3개월 복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원금상환율

FROM

TO

1차

2019-03-23 2019-04-02 2019-06-11 101.0038%

2차

2019-06-23 2019-07-03 2019-09-11 101.2563%

3차

2019-09-22 2019-10-02 2019-12-11 101.5094%
4차 2019-12-22 2020-01-02 2020-03-11 101.7632%
5차 2020-03-23 2020-04-02 2020-06-11 102.0176%
6차 2020-06-23 2020-07-03 2020-09-11 102.2726%
7차 2020-09-22 2020-10-05 2020-12-11 102.5283%
8차 2020-12-21 2020-12-31 2021-03-11 102.7846%


2.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1)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1조 제2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대상 채권을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인이 본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3.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계약 제2조상의 각 사채권자의 사채 인수금액의 60% 이내이어야 한다.


4. 인수인의 본 사채 양도시 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별지에 의한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동반매도권에 관한 협약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제3자에게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본 사채의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최대주주의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동반매도권")를 가진다

(1) 동반매도권 행사 시 전환사채의 매도가액은 [전환가능주식수]*[경영권지분 주당 매각가액] 으로 계산한다.

(2) 동반매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는 경영권양수도 계약 전 최소 1주일 전에 인수인 또는 본 사채 소지자에게 예정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소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동반매도권 행사 여부 및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본 사채의 소지자가 동반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는 동반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본건 펀드1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본건 펀드1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2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WPCGB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본건 펀드2 나눔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WPCGB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본건 펀드3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600,000,000

(본건 펀드4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400,000,000

(본건 펀드5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 리운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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