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0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미코 | |
| 대 표 이 사 : | 하태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 |
| (전 화) 031-8056-5500 | ||
| (홈페이지)http://www.m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 (성 명) 이석윤 |
| (전 화) 031-8056-55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4) 본 조 제(3)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6)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분할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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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고유 사업을 영위, 이에 전념토록 하여 '책임경영'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활동 및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영 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3)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 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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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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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0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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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미코 (Mi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23,301,892,723 | 부채총계 | 60,084,002,508 | ||
| 자본총계 | 63,217,890,215 | 자본금 | 15,658,301,500 | |||
| 2020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8,748,861,466 | |||||
| 주요사업 | 세라믹 소재, 디스플레이용 부품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미코파워 (MiCoPower Ltd.)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6,173,355,460 | 부채총계 | 6,522,176,655 | ||
| 자본총계 | 9,651,178,805 | 자본금 | 1,000,000,000 | |||
| 2020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81,818,182 | |||||
| 주요사업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0년 12월 30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1년 01월 04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일정
|
구분 |
일자 |
|
이사회 결의 |
2020.10.28 |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
2020.11.12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20.12.15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0.12.30 |
|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통지 | 2020.12.30~2021.01.31 |
|
분할기일 |
2021.01.01 |
|
분할보고총회(존속), 창립총회일(신설) |
2021.01.04 |
|
분할등기 예정일 |
2021.01.05 |
주1) 상기 내용은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주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 및 공고로 갈음 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상기 분할등기 예정일은 등기신청일 기준임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이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분할계획서가 2020년 12월 30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분할 일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5)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8) 각 별첨 기재사항([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 포함)
9) 기타 본 분할의 세부사항
(2)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근로계약 등 포함)를 승계한다.
(5)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별첨>
[별첨 1] 분할 재무상태표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표)
[별첨 3] 승계대상 산업재산권(표)
[별첨 4] 승계대상 소송목록(표)
[별첨 5] 분할신설회사 정관(안)
[별첨 1] 분할 재무상태표
(단위.원)
|
구분 |
분할 전 |
MiCo(존속) |
MiCoPower(신설) |
|
유동자산 |
57,925,772,026 |
51,559,098,843 |
6,366,673,183 |
|
당좌자산 |
54,230,416,118 |
48,888,344,517 |
5,342,071,601 |
|
재고자산 |
3,695,355,908 |
2,670,754,326 |
1,024,601,582 |
|
비유동자산 |
71,898,297,352 |
71,742,793,880 |
9,806,682,277 |
|
투자자산 |
50,242,550,661 |
59,893,729,466 |
0 |
|
유형자산 |
16,935,382,026 |
8,539,044,683 |
8,396,337,343 |
|
무형자산 |
2,704,824,261 |
1,988,929,423 |
715,894,838 |
|
기타비유동자산 |
2,015,540,404 |
1,321,090,308 |
694,450,096 |
|
자산총계 |
129,824,069,378 |
123,301,892,723 |
16,173,355,460 |
|
유동부채 |
23,411,187,450 |
20,690,002,208 |
2,721,185,242 |
|
매입채무 |
6,227,060,510 |
6,028,898,590 |
198,161,920 |
|
단기차입금 |
7,000,000,000 |
5,000,000,000 |
2,000,000,000 |
|
미지급금 |
6,654,018,434 |
6,562,161,864 |
91,856,570 |
|
예수금 |
5,957,914 |
5,957,914 |
0 |
|
미지급비용 |
36,745,840 |
31,534,058 |
5,211,782 |
|
미지급법인세 |
237,616,819 |
237,616,819 |
0 |
|
선수금 |
32,840 |
32,840 |
0 |
|
유동성장기부채 |
2,249,620,000 |
2,000,000,000 |
249,620,000 |
|
지급보증채무 |
187,349,913 |
187,349,913 |
0 |
|
기타유동부채 |
613,066,364 |
473,029,337 |
140,037,027 |
|
리스부채(유동) |
199,718,816 |
163,420,873 |
36,297,943 |
|
비유동부채 |
43,194,991,713 |
39,394,000,300 |
3,800,991,413 |
|
사채 |
12,007,000,000 |
12,007,000,000 |
0 |
|
전환사채 |
12,494,956,213 |
12,494,956,213 |
0 |
|
장기차입금 |
5,745,380,000 |
3,000,000,000 |
2,745,380,000 |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
1,819,550,394 |
1,517,774,471 |
301,775,923 |
|
장기종업원급여 |
347,616,564 |
285,989,801 |
61,626,763 |
|
장기예수금 |
604,799,457 |
0 |
604,799,457 |
|
파생상품부채 |
9,943,911,862 |
9,943,911,862 |
0 |
|
임대보증금 |
35,000,000 |
35,000,000 |
0 |
|
리스부채(비유동) |
196,777,223 |
109,367,953 |
87,409,270 |
|
부채총계 |
66,606,179,163 |
60,084,002,508 |
6,522,176,655 |
|
자본금 |
15,658,301,500 |
15,658,301,500 |
1,000,000,000 |
|
자본잉여금 |
38,697,251,604 |
38,697,251,604 |
8,651,178,805 |
|
자본조정 |
(2,033,559,265) |
(2,033,559,265) |
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22,327,874) |
(1,922,327,874) |
0 |
|
이익잉여금 |
12,818,224,250 |
12,818,224,250 |
0 |
|
자본총계 |
63,217,890,215 |
63,217,890,215 |
9,651,178,805 |
※ 상기 가액은 분할기일에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표)
(단위.원)
|
구분 |
분할대상 |
내역 |
|
1. 유동자산 |
6,366,673,183 |
- |
|
당좌자산 |
5,342,071,601 |
보통예금 및 선급금 |
|
재고자산 |
1,024,601,582 |
분할대상 사업관련 재공품 및 원재료 外 |
|
2. 비유동자산 |
9,806,682,277 |
- |
|
유형자산 |
8,396,337,343 |
분할대상 사업관련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外 |
|
무형자산 |
715,894,838 |
분할대상 사업관련 개발비 外 |
|
기타비유동자산 |
694,450,096 |
이연법인세자산 外 |
|
자산총계 |
16,173,355,460 |
- |
|
1. 유동부채 |
2,721,185,242 |
- |
|
매입채무 |
198,161,920 |
분할대상 사업의 매입채무 |
|
단기차입금 |
2,000,000,000 |
분할대상 사업의 단기차입금 |
|
미지급금 |
91,856,570 |
분할대상 사업의 미지급금 |
|
미지급비용 |
5,211,782 |
분할대상 사업의 미지급비용 |
|
유동성장기부채 |
249,620,000 |
분할대상 사업의 유동성장기부채 |
|
기타유동부채 |
140,037,027 |
분할대상 사업의 기타유동부채 |
|
리스부채(유동) |
36,297,943 |
분할대상 사업의 리스부채(유동) |
|
2. 비유동부채 |
3,800,991,413 |
- |
|
장기차입금 |
2,745,380,000 |
분할대상 사업의 장기차입금 |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
301,775,923 |
분할대상 사업부문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부채 |
|
장기종업원급여 |
61,626,763 |
분할대상 사업부문 임직원의 장기종업원급여 |
|
장기예수금 |
604,799,457 |
분할대상 사업의 장기예수금 |
|
리스부채(비유동) |
87,409,270 |
분할대상 사업의 리스부채(비유동) |
|
부채총계 |
6,522,176,655 |
- |
※ 상기 가액은 분할기일에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별첨 3] 승계대상 산업재산권(표)
| 번호 | 명칭 | 상태 |
| 41-2015-0044505 | 로고+TUCY | 등록 |
| 41-2015-0044504 | 로고+TUCY | 등록 |
| 40-2015-0069231 | 로고+TUCY | 등록 |
| 41-2014-0007512 | MiCoPower | 등록 |
| 41-2014-0007511 | 미코파워 | 등록 |
| 40-2014-0013471 | MiCoPower | 등록 |
| 40-2014-0013470 | 미코파워 | 등록 |
| 40-2012-0048390 | 큐브파워 | 등록 |
| 40-2012-0048392 | 큐브파워(도형) | 등록 |
| 40-2012-0048391 | QubePower | 등록 |
| 41-2012-0025836 | QubePower | 등록 |
| 41-2012-0025837 | 큐브파워(도형) | 등록 |
| 41-2012-0025835 | 큐브파워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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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09-0112958 | 평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및 그 제조 방법 | 등록 |
※ 상기 목록은 분할기일에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목록 外 승계대상 산업재산권은 기업경영 및 영업비밀목적상 비공개함.
[별첨 4] 승계대상 소송목록(표)
-해당사항 없음
[별첨 5] 분할신설회사 정관(안)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미코파워(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MiCoPower Ltd.(약호 MiCoPower)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2.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 컨설팅 사업
3.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입업
4.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타 설치, 유지보수, 임대 및 부대사업 일체
6. 가스기기용품 개발, 제조, 판매업
7. 무역업(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제품 제조용 장비, 원,부자재 부품의 수출입)
8. 부동산 임대업
9.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자문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판매대행업
12. 무역의 알선업
13.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14. 재생사업
15.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16. 저작권 임대, 판매 및 위탁관리업
17.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8.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1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성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icopower.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 조에서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3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의3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3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2종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4.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나. 기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4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3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3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고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