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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코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미코 · 2021-01-22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에서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25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수인 범위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임직원 및 계열회사 등이다.
3. 매매 가액: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0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인수금액의 40.000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권면총액의 40.0000% 이내이어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에서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25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수인 범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범위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임직원,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한다.
3. 매매 가액: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0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인수금액의 40.000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권면총액의 40.0000% 이내이어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코
대  표   이  사  : 이석윤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3

(전  화) 031-612-6299

(홈페이지)http://www.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이 석 윤

(전  화) 031-612-629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3,526,857,708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2,5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1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2027년 1월 25일에 권면금액의100.0000%에 해당하는금액을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34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미코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64,619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1월 25일
종료일 2026년 12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본조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전환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하고, 이하 같음)은 아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격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조정전전환가격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함]

기준주가 :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즉,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의 경우에는 각각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병합, 액면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 위 1) 내지 3)에 따라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를 하회할 수 없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89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24년 1월 25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에서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25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수인 범위 : 매수인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범위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임직원,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한다.
3. 매매 가액: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0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인수금액의 40.000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권면총액의 40.0000% 이내이어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1년 01월 18일
12. 납입일 2021년 01월 2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2024년 1월 25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1-25

2023-12-25

2024-01-25

100.0000

2차

2024-02-25

2024-03-25

2024-04-25

100.0000

3차

2024-05-25

2024-06-25

2024-07-25

100.0000

4차

2024-08-25

2024-09-25

2024-10-25

100.0000

5차

2024-11-25

2024-12-25

2025-01-25

100.0000

6차

2025-02-25

2025-03-25

2025-04-25

100.0000

7차

2025-05-25

2025-06-25

2025-07-25

100.0000

8차

2025-08-25

2025-09-25

2025-10-25

100.0000

9차

2025-11-25

2025-12-25

2026-01-25

100.0000

10차

2026-02-25

2026-03-25

2026-04-25

100.0000

11차

2026-05-25

2026-06-25

2026-07-25

100.0000

12차

2026-08-25

2026-09-25

2026-10-25

1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2호 - 12,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전환사채 20,000,000,000 9,523 2,100,178 2021년 06월 12일 ~ 2026년 05월 12일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소계 20,000,000,000 9,523 (A) 2,100,178 - -
신규 발행 사채권 12,500,000,000 16,348 (B) 764,619 2022년 01월 25일 ~ 2026년 12월 25일 -
합계 32,500,000,000 - 2,864,797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316,60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1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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