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4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미코 | |
| 대 표 이 사 : | 이석윤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3 | |
| (전 화) 031-220-9822 | ||
| (홈페이지)http://www.m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박규옥 |
| (전 화) 031-220-9822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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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4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2027년 4 월 14일에 권면금액의 105.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35,941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외부평가를 통해 잠정 산출되었습니다. - 평가 방식 : 평가 대상 회사인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의 지분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 금액 :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의 투자전 지분가치를 2,123억원으로 평가 하였으며, 동 금액을 완전희석기준 총발행주식수 5,907,126주로 나눈 주당 35,941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외부평가 결과값의 변경요인 발생시 정정공시 진행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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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17,35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7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4월 14일 | |||||
| 종료일 | 2027년 03월 14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의 합병, 자본의 감소,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2)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 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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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본 교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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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2년 04월 12일 | ||||||
| 11. 납입일 | 2022년 04월 1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4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전월 14일 부터 조기상환지급일 전월 14일 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KB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4-[08]-[14] |
2024-[09]-[14] |
2024-[10]-[14] |
102.5214% |
| 2차 |
2024-[11]-[14] |
2024-[12]-[14] |
2025-[01]-[14] |
102.7785% |
| 3차 |
2025-[02]-[14] |
2025-[03]-[14] |
2025-[04]-[14] |
103.0301% |
| 4차 |
2025-[05]-[14] |
2025-[06]-[14] |
2025-[07]-[14] |
103.2869% |
| 5차 |
2025-[08]-[14] |
2025-[09]-[14] |
2025-[10]-[14] |
103.5466% |
| 6차 |
2025-[11]-[14] |
2025-[12]-[14] |
2026-[01]-[14] |
103.8063% |
| 7차 |
2026-[02]-[14] |
2026-[03]-[14] |
2026-[04]-[14] |
104.0604% |
| 8차 |
2026-[05]-[14] |
2026-[06]-[14] |
2026-[07]-[14] |
104.3198% |
| 9차 |
2026-[08]-[14] |
2026-[09]-[14] |
2026-[10]-[14] |
104.5820% |
| 10차 |
2026-[11]-[14] |
2026-[12]-[14] |
2027-[01]-[14] |
104.8443%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에서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 [14]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0]월 [14]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범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범위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임직원,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한다.
(2) 매매 가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0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인수금액의 40.000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권면총액의 40.0000% 이내이어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주식회사 코미코 | 계열회사 | 15,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투자 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