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08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컴포넌트 | |
| 대 표 이 사 : | 김 양 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번지 킨스타워 903호 | |
| (전 화) 031-653-5990 | ||
| (홈페이지)http://www.i-component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문 인 근 |
| (전 화) 031-653-599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 만기이자율 (%) | 8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8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또는 전이자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아래에서 정한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한국산업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매년 2월26일, 5월26일, 8월26일, 11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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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주)아이컴포넌트가 한국산업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이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또는 (주)아이컴포넌트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해당 상환기일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 복리 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하 “보장수익”이라 한다)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만기일이 한국산업은행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4,931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보통주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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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증권 액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인과 사채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의해 대용납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액면금액에 상응하는 액면금액의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아이컴포넌트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08월 27일 | |||||
| 종료일 | 2012년 08월 25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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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년 08월 26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8월 26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8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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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만기일 3영업일 전까지 사채액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기일의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 통보하기로 한다. 다만, 본 사채의 원리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며,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발행회사는 상법 제516조의5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본 사채 발행일에 실물로 발행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당사의 주주로서 보통주 200,000주(4.2%) 보유 |
5,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755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4.79%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PI 지수의 20일 변동성(15.621%,역사적 변동성, 2009.08.18 기준)을 사용하여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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