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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컴포넌트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아이컴포넌트 · 2014-08-26 17:4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8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8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단순기재오류 시작일 2015년 08월 26일
종료일 2017년 07월 25일
시작일 2015년 08월 27일
종료일 2017년 07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8  월  22   일


회     사     명  : (주)아이컴포넌트
대  표   이  사  : 김양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1길 23

(전  화)031-653-5990

(홈페이지)http://www.i-component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문인근

(전  화) 031-653-599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원화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0
만기이자율 (%) 4.72
5. 사채만기일 2017년 08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분의 이자(표면이자율*1/4)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 원금상환방법 (1)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장 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이자납입주기(3개월) 단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원금의 111.9136%에 해당하는 금액)하기로 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납입주기(3개월)단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3
개월마다 조기상환기일이 도래하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의무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립하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성립합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기일 30일 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 통보하기로 하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2016년 08월 26일 : 권면금액의 107.7547%
2016년 11월 26일 : 권면금액의 108.7762%
2017년 02월 26일 : 권면금액의 109.8097%
2017년 05월 26일 : 권면금액의 110.8555%

(3)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발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발행자의 조기상환기일이 도래하며 발행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성립하고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성립합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기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 통보하기로 하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 청구할수 있습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437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제(1)호에서 (3)호의 가액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일입)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아이컴포넌트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8월 27일
종료일 2017년 07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할인발행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할인발행 유상증자,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3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위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①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합니다.

②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③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합니다.

④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합니다.


5)위 제1호 내지 제2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됩니다.


6)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7)위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8)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9)제1호의 산식, 제2호 및 제 5)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10)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일 익일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직전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11)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주권은 교부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 상장하되,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지배자(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사채인수인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는 주식인수계약상 경영지배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기로 합니다.


12)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합니다.


13)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08월 26일
12. 납입일 2014년 08월 2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8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유.무상증자의 제한 : 발행인은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잉여금의 사용제한 : 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의 사업년도말(사채발행일이 상반기말 이후인 경우에는 사채발행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기로 합니다.


(3)미발행 주식의 확보 : 발행인은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 - 3,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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