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7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6월 2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신주 발행가액 확정 | 운영자금 5,000,000,000 | 시설자금 2,300,000,000 운영자금 4,700,000,000 |
| 6. 신주발행가액 | 5,000 | 7,000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정정전 | [1] 정정후 |
[1] 정정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0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 정정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0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7,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6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진엑스텍 | |
| 대 표 이 사 : | 김 창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27(호림동) | |
| (전 화) 053-593-3700안녕 | ||
| (홈페이지) http://www.ajinexte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 성 혁 |
| (전 화) 053-593-3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6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300,000,000 |
| 운영자금 (원) | 4,7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7,00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년 07월 14일 |
| 종료일 | 2014년 07월 14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4년 07월 14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15일 | ||
| 10. 납입일 | 2014년 07월 17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6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0,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금번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절차 】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와 가격을 미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000원 ~ 6,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7,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하며,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됩니다.
③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4년 07월 14일 ~ 15일에 신한금융투자㈜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본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4년 07월 17일 08:00 ~ 14: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청약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신한금융투자㈜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신한금융투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신한금융투자㈜ | 200,000 주 | 20,000주 | 50% |
【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비 고 |
|---|---|---|
| 100주 이하 | 10주 | 전 고객 해당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전 고객 해당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전 고객 해당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전 고객 해당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전 고객 해당 |
| 5,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1,000주 | 전 고객 해당 |
(다)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07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입기일(2014년 07월 17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그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4년 07월 1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4년 07월 17일 08:00 ~ 14: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07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추가납입기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④ 상기 ①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②의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며, 그 결과 여전히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③의 일반청약자에 합산 배정합니다.
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의 방식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우량고객에게 임의로 재배정합니다.
⑥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투자설명서의 교부
① 교부장소 : 신한금융투자㈜ 본점 및 지점, 홈페이지, HTS
② 교부방법 : 본 주식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③ 기타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에게 있으며,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본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132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바)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