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자기주식취득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주문 |
| 원공시일 | 2011-08-18 |
| 공시일 | 2011-11-23 |
| 지정예고일 | 2011-11-23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1-12-19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
| * 최종 불설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4.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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