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9 월 1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 |
| 대 표 이 사 : | 오 석 송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34 | |
| (전 화)043-218-1981 | ||
| (홈페이지)http://www.meta-biome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유 승 일 |
| (전 화)043-230-880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9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 1.00%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2년 12월 20일, 2013년 03월 20일, 2013년 06월 20일, 2013년 09월 20일, 2013년 12월 20일, 2014년 03월 20일, 2014년 06월 20일, 2014년 09월 20일, 2014년 12월 20일, 2015년 03월 20일, 2015년 06월 20일, 2015년 09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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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2.86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급기일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원금상환의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원금상환의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다.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인 2014년 3월 20일 및 그 후 3개월 마다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2014년 03월 20일에 106.1906%, 2014년 09월 20일에 108.3588% 4) 지급금액 : 상기 각 조기청구일에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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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499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2년 09월 18일) 전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외 기준주가 결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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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및 사채 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메타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20일 | |||||
| 종료일 | 2015년 08월 2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행사가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2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2년 12월 20일, 2013년 03월 20일, 2013년 06월 20일, 2013년 09월 20일, 2013년 12월 20일, 2014년 03월 20일, 2014년 06월 20일, 2014년 09월 20일, 2014년 12월 20일, 2015년03월 20일, 2015년06월 20일
라)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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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9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9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9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3년 09월 20일)로 부터 만기 1개월이전(2015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채권자확인증명)와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주금납입장소에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은 대용납입할 수 있다.
(4)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이 제출되고 신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5) 기한이익상실 조건
| 1.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만기상환이자율을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①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치유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파산,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선고,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발행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신청된 경우 ④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주요 영업이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30일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⑧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가 실행된 경우 ⑨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⑩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⑪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4조(발행회사의 보장)의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⑫ "발행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본 사채" 발행 후 "인수인"의 사전동의 없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⑭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⑮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16 “본 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권이 상장 및 등록되어있는 공개시장에서의 탈퇴결정이 된 경우 17"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단, 특수관계인간의 변동은 제외한다) 18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의견"이 부여된 경우 19“발행회사”가 제8조(발행회사의 준수사항) 및 제12조(특약사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본 사채"가 즉시 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6) 기타 사항
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 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효력은 향후 ㈜메타바이오메드 제6회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현대증권 | - | 3,000,000,000 |
| KTB자산운용 | - | 4,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468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3.36%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의 가정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0.11%)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2년 09월 20일 |
| 권면총액 | 3,5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175,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74 | ||
| 매각 상대방 | 오석송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