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8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 |
| 대 표 이 사 : | 오 석 송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34 | |
| (전 화)043-218-1981 | ||
| (홈페이지)http://www.meta-biome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유 승 일 |
| (전 화)043-230-880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1,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7,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표면이자율은 0.00%이기에 만기일까지 이자의 지급은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 원금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2018년 08월 28일)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되,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674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액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내지 제5-24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메타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28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③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동 낮은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단,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로 한다.
⑤ ①, ②에 의한 조정은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효하는 날 또는 이를 위한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⑥ ①, ②, ③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보다 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⑦ ①, ②, ③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 : 사채대금상환(6회차 BW)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의 권종 및 권면금액: 금 오억원권 16매, 금 일억원권 30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①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2년후 및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5-06-29 | 2015-07-29 | 2015-08-28 | 102.0175% |
| 2차 | 2015-09-29 | 2015-10-29 | 2015-11-28 | 102.2726% |
| 3차 | 2015-12-30 | 2016-01-29 | 2016-02-28 | 102.5283% |
| 4차 | 2016-03-29 | 2016-04-28 | 2016-05-28 | 102.7846% |
| 5차 | 2016-06-29 | 2016-07-29 | 2016-08-28 | 103.0415% |
| 6차 | 2016-09-29 | 2016-10-31 | 2016-11-28 | 103.2991% |
| 7차 | 2016-12-30 | 2017-01-30 | 2017-02-28 | 103.5574% |
| 8차 | 2017-03-29 | 2017-04-28 | 2017-05-28 | 103.8163% |
| 9차 | 2017-06-29 | 2017-07-31 | 2017-08-28 | 104.0758% |
| 10차 | 2017-09-29 | 2017-10-30 | 2017-11-28 | 104.3360% |
| 11차 | 2017-12-30 | 2018-01-29 | 2018-02-28 | 104.5969% |
| 12차 | 2018-03-29 | 2018-04-30 | 2018-05-28 | 104.8584% |
②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 100%
③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⑤ 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 (3개월 복리로 연 1%를 적용하여 산정한 비율로서 상기 ①표에 명시)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⑥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 등록발행하며 등록필증은 등록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 - | 5,000,000,000 |
| 한국투자글로벌프론티어펀드제20호 | - | 2,000,000,000 |
| KDB캐피탈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합계 | - | 1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370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0.07% | ||
| 비 고 |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코스닥지수 최근 1개월간 역사적 변동성(5.17%, 2013년 8월 26일 기준)을 사용하였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8월 28일 |
| 권면총액 | 5,5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22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47 | ||
| 매각 상대방 | 오석송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