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현 최대주주 오종택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30,000,000 | |
| 자기자본(원) | 154,908,416,596 | ||
| 자기자본대비(%) | 0.02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1-03-15 | ||
| 3. 진행사항 |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원심판결(2011년 4월 29일, 2011고합180)에 불복하여 항소한 현 최대주주인 오종택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1) 판결 선고일 : 2011년 12월 1일 (2) 판결내용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배임 및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배임 2,210,445,000원, 업무상 횡령 165,295,564원, 도합 2,375,740,564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선고 하고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종택 현 최대주주는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불복하고 상고를 검토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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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1-12-06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피고 변호인으로부터 법원판결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2월 31일 별도 재무정보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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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1년 03월 15일 기타시장안내(횡령,배임혐의 발생) - 2011년 03월 16일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1년 05월 04일 횡령,배임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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