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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선이엔티 · 2012-01-10 13:3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3341 손해배상(기)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12,435,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1,612,435,464
자기자본(원) 154,908,416,596
자기자본대비(%) 7.4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6. 향후대책 (1)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 라 합니다)는 2009년 10월 22일자로 당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금 1억 1,000만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2) 당사도 2009년 10월 26일자로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금 1억 1,100만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3) 순천지원 제 2 민사부는 2011년 12월 13일 조정 추진을 위하여 포스코 및 당사에 청구금액 확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포스코는 2012년 1월 2일자로 당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청구금액을 금 1억 1,000만원에서 금 11,612,435,464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당사 또한 재판부의 조정 취지에 따라 현재,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확장될 금액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1-02
8. 확인일자 2012-01-1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포스코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0년12월31일)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3) 본 소송에 대한 결정 및 판결시 즉시 재 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 2009년 12월 8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청구)(부동산가압류)
- 2009년 12월 16일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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