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3341 손해배상(기)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12,435,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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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612,435,464 | |
| 자기자본(원) | 154,908,416,596 | ||
| 자기자본대비(%) | 7.4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6. 향후대책 | (1)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 라 합니다)는 2009년 10월 22일자로 당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금 1억 1,000만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2) 당사도 2009년 10월 26일자로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금 1억 1,100만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3) 순천지원 제 2 민사부는 2011년 12월 13일 조정 추진을 위하여 포스코 및 당사에 청구금액 확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포스코는 2012년 1월 2일자로 당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청구금액을 금 1억 1,000만원에서 금 11,612,435,464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 당사 또한 재판부의 조정 취지에 따라 현재,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확장될 금액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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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1-02 | ||
| 8. 확인일자 | 2012-01-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포스코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0년12월31일)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3) 본 소송에 대한 결정 및 판결시 즉시 재 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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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09년 12월 8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청구)(부동산가압류) - 2009년 12월 16일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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