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현 최대주주 오종택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으며, 본 사건은 종국되었습니다. 1. 판결선고일 : 2012년 4월 12일 2. 판결내용 : 대법원은 검찰 및 피고 오종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01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횡령 배임혐의 금액 23억7,574만원 중 23억4,574만원은 무죄로 확정되고 3,000만원 유죄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3. 현 최대주주 오종택이 당사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공탁금 중 유죄확정금액 3,0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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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30,000,000 | |
| 자기자본(원) | 155,287,693,402 | ||
| 자기자본대비(%) | 0.02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사고발생일자 | 2012-04-12 | ||
| 5. 확인일자 | 2012-04-1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피고 변호인으로부터 법원판결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12월 31일 별도 재무정보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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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1년 03월 15일 기타시장안내(횡령 배임혐의 발생) - 2011년 03월 16일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1년 05월 04일 횡령 배임혐의 진행사항 - 2011년 12월 06일 횡령 배임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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