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분할합병(소규모)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결과 | |
| 2. 주요내용 | <이사회 결의 결과> - 제1호 의안 : 분할합병(소규모)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1. 합병의 목적 ① 분할합병(소규모)을 통한 건설폐기물 사업의 경영효율 성 증대 ②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조직 개선화 방안 2. 합병대상 회사 ① 합병 후 존속회사 : 인선이엔티(주) ② 합병 후 소멸회사 : 인선기업(주) 화성지점 3. 합병의 방법 인선이엔티(주)가 인선기업(주)로부터 분할되는 화성지점을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4. 합병의 비율 무증자방식에 의한 1:0의 합병 방식으로 진행 5.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회사인 인선이엔티(주)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기에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2년 8월 9일 ~ 2012년 8월 22일 ②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결과 : 반대의사 없음 6. 합병 주요일정 ① 채권자 이의제출 접수기간 : 2012년 8월 25일 ~ 2012년 9월 29일 ② 분할합병기일 : 2012년 9월 30일 ③ 합병종료보고이사회 : 2012년 10월 1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인허가의 취득,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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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8-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분할합병 (소규모) 승인을 위한 이사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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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2. 07. 24 회사분할합병 결정 (2012. 07. 26 정정신고) - 2012. 07. 24 주요사항보고서 (2012. 07. 30 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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