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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인선이엔티 · 2012-08-23 14:18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분할합병(소규모)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결과
2. 주요내용 <이사회 결의 결과>
- 제1호 의안 : 분할합병(소규모)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1. 합병의 목적
① 분할합병(소규모)을 통한 건설폐기물 사업의 경영효율    성 증대
②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조직 개선화 방안

2. 합병대상 회사
① 합병 후 존속회사 : 인선이엔티(주)
② 합병 후 소멸회사 : 인선기업(주) 화성지점

3. 합병의 방법
인선이엔티(주)가 인선기업(주)로부터 분할되는 화성지점을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4. 합병의 비율
무증자방식에 의한 1:0의 합병 방식으로 진행

5.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회사인 인선이엔티(주)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기에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2년 8월 9일 ~ 2012년 8월 22일
②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결과 : 반대의사 없음

6. 합병 주요일정
① 채권자 이의제출 접수기간 :
  2012년 8월 25일 ~ 2012년 9월 29일
② 분할합병기일 :
  2012년 9월 30일
③ 합병종료보고이사회 :
  2012년 10월 1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인허가의   취득,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2-08-2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분할합병
(소규모) 승인을 위한 이사회 입니다.
※관련공시 - 2012. 07. 24 회사분할합병 결정
 (2012. 07. 26 정정신고)
- 2012. 07. 24 주요사항보고서
 (2012. 07. 30 정정신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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