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손해배상 청구금액 변경(확장) 청구 |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09년 10월 26일자로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합니다)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금 1억 1,100만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2. 당사는 2012년 8월 28일자로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손해 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청구금액을 금 1억 1,100만원에서 금 48,117,880,471원으로 변경(확장) 청구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내용]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48,117,880,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2009.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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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8-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손해배상 청구금액 변경(확장) 청구는 포스코가 당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2009가합3341) 청구건의 반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 접수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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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09년 12월 08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부동산가압류) - 2009년 12월 16일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2년 01월 10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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