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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선이엔티 · 2012-08-28 12:5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8-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년 01월 10일
3. 정정사유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청구금액 변경(확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청구금액 11,612,435,464 19,334,15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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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3341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9가합334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34,155,992원 및
(1) 그 중 금 11,612,435,464원에 대하여는 2009.8.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나머지 금 7,721,720,528원에 대하여는 2012.7.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334,155,992
자기자본(원) 154,908,416,596
자기자본대비(%) 12.4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6. 향후대책 1. 포스코는 2012년 8월 22일자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청구금액을 금 11,612,435,464원에서 금 19,334,155,992원으로 변경(확장)하였습니다.

2. 당사 또한 2012년 8월 28일자로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청구금액을 1억 1,100만원에서 금 48,117,880,471원으로 변경(확장) 청구 하였습니다.

3.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8-22
8. 확인일자 2012-08-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포스코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2월 31일자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 기준금액입니다.
3. 본 소송에 대한 결정 및 판결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 2009년 12월 08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부동산가압류)
- 2009년 12월 16일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2년 01월 10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년 08월 28일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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