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8-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년 01월 10일 | |
| 3. 정정사유 |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청구금액 변경(확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청구금액 | 11,612,435,464 | 19,334,155,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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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3341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09가합334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34,155,992원 및 (1) 그 중 금 11,612,435,464원에 대하여는 2009.8.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나머지 금 7,721,720,528원에 대하여는 2012.7.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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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334,155,992 | ||
| 자기자본(원) | 154,908,416,596 | |||
| 자기자본대비(%) | 12.4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6. 향후대책 | 1. 포스코는 2012년 8월 22일자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청구금액을 금 11,612,435,464원에서 금 19,334,155,992원으로 변경(확장)하였습니다. 2. 당사 또한 2012년 8월 28일자로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464(반소)) 청구금액을 1억 1,100만원에서 금 48,117,880,471원으로 변경(확장) 청구 하였습니다. 3.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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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8-22 | |||
| 8. 확인일자 | 2012-08-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포스코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2월 31일자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 기준금액입니다. 3. 본 소송에 대한 결정 및 판결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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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09년 12월 08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부동산가압류) - 2009년 12월 16일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12년 01월 10일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12년 08월 28일 :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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