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인선이엔티(주)(존속회사, 합병회사)가 이천에너지(주)(소멸회사,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 ||||
| 2. 합병목적 | 신규 사업(폐자동차파쇄재활용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인선이엔티(주) : 이천에너지(주)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소멸회사인 이천에너지(주)는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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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이천에너지(주) | |||
| 주요사업 | 폐자동차파쇄재활용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9,168 | 자본금 | 5,000 | |
| 부채총계 | 9,730 | 매출액 | - | ||
| 자본총계 | 9,438 | 당기순이익 | -80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0-30 | |||
| 종료일 | 2013-11-29 | ||||
| 합병기일 | 2013-11-30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12-03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 12월말 기준입니다.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합병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권리주주 확정일 : 2013.10.01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3.10.02 ~ 2013.10.07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3.10.02 ~ 2013.10.15 4) 합병승인이사회 : 2013.10.25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3.12.02 4.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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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