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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주) 회사합병결정

인선이엔티 · 2013-09-16 15:58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인선이엔티(주)(존속회사, 합병회사)가 이천에너지(주)(소멸회사,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신규 사업(폐자동차파쇄재활용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인선이엔티(주) : 이천에너지(주)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소멸회사인 이천에너지(주)는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이천에너지(주)
주요사업 폐자동차파쇄재활용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9,168 자본금 5,000
부채총계 9,730 매출액 -
자본총계 9,438 당기순이익 -80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0-30
종료일 2013-11-29
합병기일 2013-11-3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12-03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9-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 12월말 기준입니다.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합병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권리주주 확정일 : 2013.10.01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3.10.02 ~ 2013.10.07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3.10.02 ~ 2013.10.15
4) 합병승인이사회 : 2013.10.25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3.12.02

4.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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