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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선이엔티 · 2014-07-24 16:3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3341(본소) 손해배상(기)
2009가합3364(병합,반소)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9가합3341
2009가합346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
3. 판결ㆍ결정내용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9,306,916,997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10,930,748원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306,916,997
자기자본(원) 149,838,730,033
자기자본대비(%) 6.21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에 대한 과실은 원고의 책임영역에 있는 동호안제방 등의 하자와 피고의 책임영역에 있는 3,4단계 매립장의 하자 정도, 이 사건 사고의 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함.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6.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7-09
9. 확인일자 2014-07-2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2-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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