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3341(본소) 손해배상(기) 2009가합3364(병합,반소)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09가합3341 2009가합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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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9,306,916,997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10,930,748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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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306,916,997 | ||
| 자기자본(원) | 149,838,730,033 | |||
| 자기자본대비(%) | 6.21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에 대한 과실은 원고의 책임영역에 있는 동호안제방 등의 하자와 피고의 책임영역에 있는 3,4단계 매립장의 하자 정도, 이 사건 사고의 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함.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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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7-09 | |||
| 9. 확인일자 | 2014-07-2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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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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