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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인선이엔티 · 2015-09-01 17:4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9월     01일


회     사     명  :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대 봉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식사동)

(전  화) 031-969-1500

(홈페이지) http://www.insu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송 두 범

(전  화) 031-969-1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1,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20년 09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2020년 09월 03일)에 본건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당해 사채 권면총액의 113.1484%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4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9월 03일
종료일 2020년 08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유·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본조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전환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하고, 이하 같음)은 아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시가”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함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일로부터3개월후부터 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 경과일마다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5% 이상이어야 된다.

5.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09월 03일
12. 납입일 2015년 09월 0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경과하는 날(2017년 09월 03일)및 그 후 매 4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지급일 전60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 전30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2.5%를 적용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 일전

30 일전

1차

2017. 7. 5.

2017. 8. 4.

2017. 9. 3.

105.0625%

2차

2017.11. 6.

2017.12. 4.

2018. 1. 3.

105.9404%

3차

2018. 3. 5.

2018. 4. 3.

2018. 5. 3.

106.8039%

4차

2018. 7. 5.

2018. 8. 6.

2018. 9. 3.

107.6891%

5차

2018.11. 5.

2018.12. 4.

2019. 1. 3.

108.5889%

6차

2019. 3. 4.

2019. 4. 3.

2019. 5. 3.

109.4740%

7차

2019. 7. 5.

2019. 8. 5.

2019. 9. 3.

110.3813%

8차

2019.11. 4.

2019.12. 4.

2020. 1. 3.

111.3037%

9차

2020. 3. 4.

2020. 4. 3.

2020. 5. 3.

112.2185%

10차

2020. 7. 6.

2020. 8. 4.

2020. 9. 3.

113.1484%


(2) 발행회사의 매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16년 09월 03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을 사채권자가 행사하여 본 사채권이 전부 상환되거나 또는 본건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사채권이 상환되는 날 (2020년 09월 03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5%(본 사채 권면총액 115억원의 35%)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1.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관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i) 본건 사채의 사채원금, (ii)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2.5%)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처리 된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기업개선작업(Workout)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본 계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6) 본 계약 진술 및 보장사항에 중대한 허위, 부정확, 누락이 있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계약 발행회사의 확약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판정을 제시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계약 발행회사의 확약사항의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기재사항을 은폐한 경우

10)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45일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1)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고 14영업일 이내 해소하지 못할 경우

12) 계약 체결일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3) 계약 체결일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재죄, 사기, 주가조작의  불법행위를 하여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14) 발행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행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16)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17)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안다크루즈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000,000,000

대우증권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수성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 2,000,000,000
히스토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1,500,000,000

주식회사 하나은행

(메자닌플러스사모증권1호, 메자닌포커스사모증권1호-2호, 메자닌사모증권2호, 메자닌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증권1호의 신탁업자로서의 지위에서)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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