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4나3275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4나327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920,130,974원 및 (1) 그 중 금 11,754,945,933원에 대하여는 2009.08.23.부터 2009.1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 금 7,721,720,528원에 대하여는 2012.07.31.부터 2012.08.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 금 3,471,401,000원에 대하여는 2010.07.16.부터 2013.07.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4) 금 30,972,063,513원 중 금 30,927,928,5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금 44,13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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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3,920,130,974 | ||
| 자기자본(원) | 154,810,924,505 | |||
| 자기자본대비(%) | 34.82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광주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1.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합니다)는 당사 폐기물 매립장의 폐기물 제거비용으로 30,972,063,513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당사가 당사의 피해내용으로주장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2. 당사 또한 포스코를 피고로 손해배상(사건번호 2014나3282)을 청구하였으며, 청구금액은 42,862,842,934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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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8-09 | |||
| 8. 확인일자 | 2017-08-2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기, 신청일자는 광주지방법원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 수령일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 12월 31일자 연결재무상태표 기준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공시사유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3. 본 소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4. 본 항소심은 2014년 8월 6일에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청구금액은 22,948,067,461원이었으나, 금일 날짜로 청구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5. 본 소송에 대한 결정 및 판결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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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7-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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