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4나3275 손해배상(기)(본소) 2014나3282 손해배상(기)(반소) |
사건번호 | 2014나3275(본소) 2014나3282(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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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45,850,471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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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645,850,471 | ||
| 자기자본(원) | 154,810,924,505 | |||
| 자기자본대비(%) | 5.5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에 대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영역에 있는 3,4단계 매립장의 하자 정도와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 원고의 책임영역에 있는 동호안제방의 하자정도를 고려함.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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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광주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10-27 | |||
| 9. 확인일자 | 2017-10-3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판결문 당사 수령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공시사유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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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8-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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