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1 | 비상장 | 672 | 50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31 | 1,01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502,976 | 2,020,000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62.91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53.9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58.89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358.57원 ⑤ 기준주가 [MAX ③,④] : 358.89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672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358.89원 ⑧ 최저조정한도: 471원(발행당시 전환가격의 70% 이상) ⑨ 최종 전환가액: 500원(액면가미만 액면가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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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10-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2.상기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발행회사가 만기전 취득 후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입니다. 1) 발행회사 보유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 1,010,000,000원 2) 사채권자 보유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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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4-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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