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03일 | |
| 회 사 명 : | 제이케이시냅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황케빈인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차암동) | |
| (전 화) 041-410-7777 | ||
| (홈페이지)http://www.soni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황케빈인석 |
| (전 화) 041-410-7777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4년 09월 06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7년 09월 06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3,15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5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11,916,304 |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취득 | |||||
| 7. 매도 결정일 | 2025년 11월 03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511,986,000 |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고려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5년 11월 03일 |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50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제이케이시냅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32,978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06일 | ||||
| 종료일 | 2027년 08월 06일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30회 전환사채의 매도내역
| 회차 | 자기 전환 사채의 매도결정일 | 매수자 | 권면금액(원) | 매도 금액(원) |
| 제30회차CB | 2025.11.03 | Li Xiuhua | 500,000,000 | 511,986,000 |
| 합계 | 500,000,000 | 511,986,000 | ||
2) 30회 전환사채의 만기전 취득 내역
| 회차 | 매도대상사채 만기전 취득일자 | 매도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 권면금액(원) |
매도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 금액(원) |
| 제30회차CB | 2025.10.31 | 500,000,000 | 511,916,304 |
| 합계 | 500,000,000 | 511,916,304 |
3) 상기 '8.매도금액' 의 '금액(원)' 은 USD(US Dollar) 359,742.83을 수령하였으며, 매도결정일 1영업일 전(2025.10.31) 신한은행 최초 고시환율의 매매기준율(1USD = 1,423.20KRW)을 적용하였습니다.
4) 당사는 2025년 09월 11일 감자를 결정하였으며, 2025년 09월 26일 임시주주총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감자의 효력발생일은 2025년 10월 14일입니다.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은 감자비율(10대 1)을 반영한 기 상장주식수인 7,375,927주에 2025년 10월 20일 전환청구권 행사된 266,028주가 포함된 비율입니다.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 Li Xiuhua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