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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케이시냅스(주) 파산신청

제이케이시냅스 · 2026-02-06 06:55 · KOSCOM

파산신청
1. 사건번호 2026하합7010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메디콕스
3.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4. 신청사유 - 채권자 : 주식회사 메디콕스
- 채무자 : 제이케이시냅스 주식회사
- 채권금액 : 금 이십오억원정(\2,500,000,000)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론을 구합니다.
5. 신청일자 2026-02-04
6. 확인일자 2026-02-06
7. 향후대책 및 일정 - 상기 2. 신청인 ㈜메디콕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메디콕스는 당사가 발행한 제3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권면총액 25억원)의 사채권자이며,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해당 전환사채의 조기상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6년 2월 4일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당사가 발행한 제33회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제33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관련 공시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33회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절차는 인수계약서 및 관련 공시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와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상기 절차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제33회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임을 주장하는 다수로부터 조기상환청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사의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당사는 유상증자 납입 및 전환사채 납입 예정 등을 통해 재무 유동성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당사의 전환사채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기상환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의 2026년 02월 04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 보도 관련) 및 2026년 02월 05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 상기 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재판기록열람신청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열람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 당사는 신청인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회사와 주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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