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2-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년 11월 29일 | |
| 3. 정정사유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심사결과 '채택' 통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가 | 7. 2019년 12월 27일 청구한 당사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금일 수령하였으며, 그 결과 추징금 부과금액 중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관련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감소금액은 고지서 수령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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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497,673,094 | ||
| 납부기한 | 2020년 01월 31일 | ||
| 자기자본(원) | 22,333,238,882 | ||
| 자기자본대비(%) | 6.7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비정기조사(대상기간 : 2014년 01월 01일~2017년 12월 31일) |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11-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부과금액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 471,260,090원 (2) 부가가치세 : 319,737,497원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706,675,507원 2. 상기 부과금액 중 '(2) 부가가치세' 전액 및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부분의 금액, '(1) 법인세' 일부금액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되어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 중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당사가 상기금액을 선납 후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상기 부과금액은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며, 향후 부과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 납부기한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도말) 자기자본에 당기(2019년)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7. 2019년 12월 27일 청구한 당사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금일 수령하였으며, 그 결과 추징금 부과금액 중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관련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감소금액은 고지서 수령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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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