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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보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뉴보텍 · 2014-10-24 15:1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0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보텍
대  표   이  사  : 한거희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전  화) (033)734-6001

(홈페이지)http://www.nuvo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우석배

(전  화) (02)475-88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736,838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2,877,08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84,729,249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268,411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7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4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14년 10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11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11월 1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0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 위 1주당 발행가액(모집가액)은 확정가액이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4%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단, 산출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청약일 및 청약장소
가. 청약일 : 2014년 10월 28일
나. 청약장소 : (주)뉴보텍 서울사무소 경영지원팀(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13층)

(3) 청약방법 : 정해진 청약일에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고 배정된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금 100%를 주금납입은행에 납입 후 청약장소에서 청약함

(4)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함)

(5) 실권주 처리 :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함

(6) 기타
가. 상기사항은 청약결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수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제3자배정 증자의 사유 :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 자금조달

2. 증자대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단기차입금 상환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거희 최대주주 본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350,877 -
송육남 타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421,052 -
문영호 타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263,157 -
이민영 타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263,157 -
구미화 타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263,157 -
이용균 타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87,719 -
전철진 타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 87,719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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