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한거희 대표이사 횡령(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147,581,542 | |
| 자기자본(원) | 16,400,328,208 | ||
| 자기자본대비(%) | 7.00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8-03-26 | ||
| 3. 진행사항 | 2018년 3월 26일자 '현 대표이사 한거희의 횡령혐의'에 따른 구속수사'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1. 공소제기일자 : 2018년 4월 10일 2.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3. 금액 : 1,147,581,542원 4.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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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8-04-1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생금액 등 상기 사항들은 동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최종 확정내용이 아니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횡령혐의 금액 1,147,581,542원 중 300,000,000원은 2018년 3월 26일에 현금으로, 577,820,000원은 2018년 3월 27일에 한거희 대표이사 개인 소유주식으로 대물변제 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변제를 완료하겠습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현재 기준(2018년 3월 26일, 횡령혐의발생 최초 공시 기준)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공소장을 입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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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3-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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