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한거희 전 대표이사 외 3인 횡령(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소제기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1,841,694,571 | |
| 자기자본(원) | 16,400,328,208 | ||
| 자기자본대비(%) | 11.2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8-03-26 | ||
| 3. 진행사항 | 2018년 3월 26일과 2018년 4월 11일자 한거희 전 대표이사 횡령혐의 발생 및 횡령혐의 진행사항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사항(추가 공소제기)이 발생하였습니다. 1. 추가 공소제기 일자 : 2018년 5월 18일 2. 추가 공소금액 : 694,113,029원 3. 피고인 - 한거희(전 대표이사) - 임직원 2인 - 김○○(거래처 대표) 4.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5.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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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8-05-2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생금액 등 상기 사항들은 동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최종 확정내용이 아니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현재까지 공소제기 된 총금액을 기재하였으며, 최초 공소제기 금액은 1,147,581,542원(최초 공소제기일 2018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3. 상기 발생금액은 피고인들의 횡령(혐의) 금액의 합산금액입니다. 4. 상기 발생금액 1,841,694,571원 중 1,147,581,542원은 회사 및 주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우선 한거희 전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과 소유주식으로 대물변제 되었으며, 추가 공소된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변제 완료 후 진행사항에 대해 공시하겠습니다. - 2018년 3월 26일 : 300,000,000원 현금변제 - 2018년 3월 27일 : 577,820,000원 대물변제(개인주식) - 2018년 4월 13일 : 269,761,542원 대물변제(개인주식) 5.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현재 기준(2018년 3월 26일, 횡령혐의발생 최초 공시기준)입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공소장을 입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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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4-13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18-04-11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8-03-27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18-03-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3-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현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따른 구속수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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