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전 대표이사 외 3인 횡령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가. 피고인 - 한거희(전 대표이사) - 임직원 2인 - 김○○(거래처 대표) 나.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다. 판결일 : 2018년 8월 30일 라. 판결내용 - 한거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임직원1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임직원2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김○○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마.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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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841,694,571 | |
| 자기자본(원) | 16,400,328,208 | ||
| 자기자본대비(%) | 11.2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상기 발생금액 1,841,694,571원 전액에 대해 100% 변제가 완료되었습니다. - 2018년 3월 26일 : 300,000,000원 현금변제 - 2018년 3월 27일 : 577,820,000원 대물변제 - 2018년 4월 13일 : 269,761,542원 대물변제 - 2018년 5월 28일 : 694,113,029원 현금 및 대물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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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8-09-0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생금액 등 상기 사항들은 동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현재 기준(2018년 3월 26일, 횡령혐의발생 최초 공시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당사가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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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5-2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8-05-23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8-04-11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8-03-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3-27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18-04-13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18-05-28 자기주식 취득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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