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뉴보텍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 안내 거래소는 '18.06.08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에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8.09.10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18.09.19,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