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8 월 0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뉴보텍 | |
| 대 표 이 사 : | 황문기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 |
| (전 화) (033)734-6001 | ||
| (홈페이지)http://www.nuvo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회장 | (성 명) 황문기 |
| (전 화) (033)734-600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74,99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863,91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99,998,8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2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 |
| 9. 납입일 | 2019년 08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9월 0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9월 1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8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위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최대주주 변경여부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전액 완료되더라도,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청약 및 납입일 : 2019년 8월 23일
나. 청약장소 : (주)뉴보텍 본점(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다. 청약방법 : 정해진 청약일에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고 배정된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금 100%를 주금납입은행에 납입 후 청약장소에서 청약합니다.
라.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합니다.)
마. 납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원주지점
(4) 신주권 교부처 : 한국예탁결제원
(5) 실권주 처리 :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6)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하게 되는 해당 증권은 전량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 될 예정이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7) 본 유상증자는 2018년 10월 8일 공시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계획)'의 후속 절차로서, 본 유상증자 납입이 전액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이 2,075,304주(7.73%)에서 3,503,875주(12.19%)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8) 기타
가. 상기 사항은 청약결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수주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자금 사용목적 : 운영자금 1. 사용내역 단기차입금 상환 : 2,093백만원 발행제비용 : 7백만원 2. 집행시기 : 2019년 9월 30일까지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황문기 | 당사의 대표이사 겸 당사의 최대주주인 상호수지(주)의 대표이사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 | 892,857 | 1년 보호예수 |
| 이정인 | 미등기임원(사장)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 | 446,428 | 1년 보호예수 |
| 황명하 | 대표이사의 직계비속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 | 535,714 | 1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