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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렉소(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큐렉소 · 2019-10-0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 년 10 월  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9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투자 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청구권
     (3)조기상환청구기간
표기오류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조기상환 청구기간 정정내역

구분

정정 전

(조기상환 청구기간)

정정 후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FROM

TO

1차

2020-07-08

2020-08-19

2020-08-01

2020-08-31

2차

2020-10-05

2020-11-17

2020-10-31

2020-11-30

3차

2020-12-30

2021-02-15

2021-01-29

2021-02-28

4차

2021-04-05

2021-05-18

2021-05-01

2021-05-31

5차

2021-07-05

2021-08-16

2021-08-01

2021-08-31

6차

2021-10-07

2021-11-18

2021-10-31

2021-11-30

7차

2021-12-30

2022-02-15

2022-01-29

2022-02-28

8차

2022-04-05

2022-05-18

2022-05-01

2022-05-3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9 월   24 일


회     사     명  : 큐렉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재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잠원동, 4층)

(전  화) 02-3446-0663

http://www.curex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장 (성  명) 김동숙

(전  화) 02-3446-066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3.00
5. 사채만기일 2022년 09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 기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3.0%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9월 30일에 권면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23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큐렉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4,143
주식총수대비
비율(%)
0.1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30일
종료일 2022년 08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 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 (유상증자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 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 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 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나 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12월 30일, 2020년 3월 30일, 2020년 6월 30일, 2020년 9월 30일, 2020년 12월 30일, 2021년 3월 30일, 2021년 6월 30일, 2021년 9월 30일, 2021년 12월 30일, 2022년 3월 30일, 2022년 6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 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등 낮은 가격 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 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 가액의 합계액으로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원단위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 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9월 24일
12. 납입일 2019년 09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9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단,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증권사)

 (2)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 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 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3)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           제원에 전자 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 상장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         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         업년도 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       며, 기지급 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       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 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       여야 한다.

 (7)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한다.

 (8)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         원에게 통보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원단위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 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한국야쿠르트 출장소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8-01

2020-08-31

2020-09-30

103.0339%

2차

2020-10-31

2020-11-30

2020-12-30

103.8066%

3차

2021-01-29

2021-02-28

2021-03-30

104.5852%

4차

2021-05-01

2021-05-31

2021-06-30

105.3696%

5차

2021-08-01

2021-08-31

2021-09-30

106.1598%

6차

2021-10-31

2021-11-30

2021-12-30

106.9560%

7차

2022-01-29

2022-02-28

2022-03-30

107.7582%

8차

2022-05-01

2022-05-31

2022-06-30

108.5664%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 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   성 - 100,000,000
선종근 - 100,000,000
김긍년 - 50,000,000
오인수 - 50,000,000
이재철 - 50,000,000
하용찬 - 5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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