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5월 23일 | |
| 회 사 명 : | 큐렉소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재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잠원동, 4층) | |
| (전 화)02-3446-0663 | ||
| (홈페이지)http://www.curex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정하 |
| (전 화)02-3446-066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458,22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448,86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499,999,82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42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에 의한 제3자배정 | ||
| 9. 납입일 | 2022.06.3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2.07.22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07.2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5.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05.23)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2022.05.16~2022.05.18)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할인율 0.00%를 적용, 원 단위 미만은 절하)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2.05.16 | 15,280 | 111,217,10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2.05.17 | 32,216 | 235,520,48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2.05.18 | 52,332 | 394,054,8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99,828 | 740,792,39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7,420.6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00 | ||
| 발행가액 | 7,420 | ||
라. 기타 사항
-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②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 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등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일반공모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배정증자 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따라 발행가 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 인수회사와의 정형외과 사업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진출 - 신규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로봇 시장 진출 - 의료로봇 해외 인허가, 시장 진출 및 신제품 개발, 품질, 생산 강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엘앤씨바이오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해당사항없음 | 5,458,221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