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 년 9월 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영업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3월 1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양수예정일자(양수기준일) | 기업결합신고 조기 승인 | 2017년 9월 30일 | 2017년 9월 8일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기업결합신고 조기 승인 | (6) 당사는 기업결합신고가 양수예정일인 2017년 9월 30일 보다 조기에 완료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수예정일자(양수기준일)을 재확정하여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3 월 13 일 | |
| 회 사 명 : | 큐렉소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재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잠원동, 4층) | |
| (전 화) 02) 3446-0663 | ||
| (홈페이지)http://www.curex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김동숙 |
| (전 화) 02) 3446-0663 | ||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현대중공업(주)의 의료용 로봇사업부문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R&D인력을 포함한 보행재활로봇, 환자이송로봇, 중재시술로봇, 정형외과 수술로봇 등 관련 사업부문 (부채 제외) | |||
| 3. 양수가액(원) | 11,099,997,454 |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예 |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
| 자산액 | 11,579,923,286 | 58,625,343,529 | 19.75 | |
| 매출액 | 0 | 27,529,548,417 | - | |
| 부채액 | 0 | 6,438,415,606 | - | |
| 4. 양수목적 | 의료로봇 사업영역확대 및 경쟁력 강화 | |||
| 5. 양수영향 | 당사 의료기기사업부문의 시너지 효과 및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 | |||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7년 03월 13일 | ||
| 양수기준일 | 2017년 09월 08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현대중공업(주) | ||
| 자본금(원) | 380,000,000,000 | |||
| 주요사업 | 조선/해양/플랜트/엔진/특수선 사업 등 | |||
| 본점소재지(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
| 회사와의 관계 | - | |||
| 8. 양수대금지급 | 본 계약은 현물출자 방식의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신주 발행예정. |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신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7년 02월 16일 ~ 2017년 03월 10일 | |||
| 외부평가 의견 | 평가대상영업부문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9,559백만원에서 13,575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예정가액은 11,1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7년 04월 27일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에 대한 영업양수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5,570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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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1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예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수가액
본건 영업양수의 외부평가기관인 한신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 사업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9,559백만원에서 13,575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예정가액은 11,1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내용
① 양수대상 영업부문(A) : 상기 재무내용은 실사일(2017년 2월 8일)기준입니다.
② 당사전체(B) : 상기 자산, 매출, 부채는 최근 사업년도말(201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 가격: 5,570원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단위 :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거래량 |
|---|---|---|---|
| 2017/03/10 | 5,980 | 152,404 | 911,375,920 |
| 2017/03/09 | 5,660 | 87,407 | 494,723,620 |
| 2017/03/08 | 5,300 | 18,211 | 96,518,300 |
| 2017/03/07 | 5,070 | 41,016 | 207,951,120 |
| 2017/03/06 | 5,050 | 1,531 | 7,731,550 |
| 2017/03/03 | 5,050 | 7,317 | 36,950,850 |
| 2017/03/02 | 5,060 | 12,124 | 61,347,440 |
| 2017/02/28 | 5,030 | 7,139 | 35,909,170 |
| 2017/02/27 | 5,010 | 10,268 | 51,442,680 |
| 2017/02/24 | 4,985 | 5,886 | 29,341,710 |
| 2017/02/23 | 5,000 | 9,152 | 45,760,000 |
| 2017/02/22 | 5,020 | 6,075 | 30,496,500 |
| 2017/02/21 | 5,050 | 4,044 | 20,422,200 |
| 2017/02/20 | 5,020 | 2,989 | 15,004,780 |
| 2017/02/17 | 5,040 | 4,720 | 23,788,800 |
| 2017/02/16 | 5,050 | 6,934 | 35,016,700 |
| 2017/02/15 | 5,000 | 4,846 | 24,230,000 |
| 2017/02/14 | 4,985 | 13,797 | 68,778,045 |
| 2017/02/13 | 5,100 | 12,396 | 63,219,600 |
| 2017/02/10 | 4,970 | 12,514 | 62,194,580 |
| 2017/02/09 | 5,030 | 2,198 | 11,055,940 |
| 2017/02/08 | 5,040 | 2,150 | 10,836,000 |
| 2017/02/07 | 5,000 | 5,803 | 29,015,000 |
| 2017/02/06 | 5,000 | 8,159 | 40,795,000 |
| 2017/02/03 | 5,050 | 6,362 | 32,128,100 |
| 2017/02/02 | 5,040 | 11,630 | 58,615,200 |
| 2017/02/01 | 5,130 | 7,410 | 38,013,300 |
| 2017/01/31 | 5,180 | 4,008 | 20,761,440 |
| 2017/01/26 | 5,240 | 5,587 | 29,275,880 |
| 2017/01/25 | 5,220 | 6,279 | 32,776,380 |
| 2017/01/24 | 5,180 | 5,328 | 27,599,040 |
| 2017/01/23 | 5,330 | 1,235 | 6,582,550 |
| 2017/01/20 | 5,320 | 11,421 | 60,759,720 |
| 2017/01/19 | 5,470 | 7,001 | 38,295,470 |
| 2017/01/18 | 5,520 | 12,406 | 68,481,120 |
| 2017/01/17 | 5,510 | 39,903 | 219,865,530 |
| 2017/01/16 | 5,370 | 13,396 | 71,936,520 |
| 2017/01/13 | 5,240 | 5,295 | 27,745,800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5,459 |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5,535 |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5,716 | ||
| 산술평균 = (①+②+③)/3 | 5,570 | ||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영업양수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절차 진행이 전제가 되므로 관계법령,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이사회 결의일인 2017년 3월 13일 주요 계약사항과 관련한 Term Sheet 를 현대중공업(주)와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 4월 25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