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9월 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3월 1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기업결합신고 승인 지연 | 2017년 9월 30일 | 2017년 9월 8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0월 18일 | 2017년 9월 2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10월 19일 | 2017년 9월 26일 |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청약에 관한 사항 |
2017년 9월 30일 | 2017년 9월 8일 |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청약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기업결합신고가 납입예정일인 2017년 9월 30일 보다 조기에 완료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납입일 등을 재확정하여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3 월 13 일 | |
| 회 사 명 : | 큐렉소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잠원동, 4층) | |
| (전 화) 02) 3446-0663 | ||
| (홈페이지)http://www.curex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김동숙 |
| (전 화) 02-3446-066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67,387 |
| 기타주식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6,954,866 |
| 기타주식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1,099,997,454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642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2항 | |
| 9. 납입일 | 2017년 09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9월 2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9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11,099,997,454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18.9 | |
| - 납입예정 주식수 | 1,967,387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2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0%(없음)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발행가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7년 4월 27일
나. 주금납입(현물출자)예정일 : 2017년 9월 8일
다. 청약처 : 큐렉소(주) 경영관리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잠원동, 4층)
(4)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 승인은 현물출자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전제 및 조건으로 하며, 상기 일정 및 출자가액은 현물출자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심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 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①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보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에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벤처캐피탈, 기관투자가 등과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현물출자(현대중공업(주) 의료용 로봇사업부 양수)에 따른 신주발행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현대중공업(주)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정 함. | 해당 없음. | 1,967,387 |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