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10 월 19 일 | |
| 회 사 명 : | (주)삼에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112-3 | |
| (전 화) 02-896-9474 | ||
| (홈페이지)http://www.3sref.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신 은 주 |
| (전 화) 02-896-947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9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4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년 365일을 일할 계산하여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이자지급기일] 2012년 1월20일, 2012년 4월 20일, 2013년 1월 20일, 2013년 4월 20일, 2014년 1월 20일, 2014년 4월 20일, 2015년 1월 20일, 2015년 4월 20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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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만기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만큼의 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2.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되는 날과 본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지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적용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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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09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격은 본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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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2년 10월 20일 | ||||||
| 종료일 | 2015년 04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고시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주가, 이하같음)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및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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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10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1년 10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0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해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목적
당사는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1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중 글로벌공동형 개발사업 국책과제 업체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전환사채 발행은 과제 선정 후 필수사항인 민간부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운영 및 연구개발관련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의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내용
1) 개발과제명 :반도체 공정내 웨이퍼 캐리어 디바이스(FOUP) 상품화 개발
2) 정부출연금 : 1차년도 904,000,000원
2차년도 1,096,000,000원
3) 개발배경 및 효과 : 동과제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반도체 공정내 웨이퍼 캐리어 디바이스(FOUP) 개발로 수입대체효과
다.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가 2011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2년 후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상환의 방법은 원금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을 준용한다.
※원금상환방법
1.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만기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해당 휴업일만큼의 일수를 기간계산시 추가한다.
2.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되는 날과 본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지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적용하기로 한다.
※이자지급방법
1.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년 365일을 일할 계산하여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이자지급기일]
2012년 1월20일, 2012년 4월 20일, 2012년 7월 20일, 2012년 10월20일,
2013년 1월 20일, 2013년 4월 20일, 2013년 7월 20일, 2013년 10월 20일,
2014년 1월 20일, 2014년 4월 20일, 2014년 7월 20일, 2014년 10월 20일,
2015년 1월 20일, 2015년 4월 20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사채의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상환된 사채원금에 대하여 연18%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납입 연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연체횟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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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 - | 2,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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