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4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2월 2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예정일 | 정정명령에 따른 신주발행 일정 변경 |
2012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16일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4월 10일 | 2012년 04월 24일 | ||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04월 17일 | 2012년 04월 26일 | |
| 종료일 | 2012년 04월 17일 | 2012년 04월 26일 | ||
|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5월 08일 | 2012년 05월 21일 | |
| 종료일 | 2012년 05월 09일 | 2012년 05월 22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5월 17일 | 2012년 06월 01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 (2012.05.14~2012.05.15) 를 통하여 모집하며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처리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 (2012.05.29~2012.05.30)를 통하여 모집하며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처리 합니다.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5월 25일 | 2012년 06월 12일 | ||
| 16.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2년 05월 29일 | 2012년 06월 13일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기타의 사항 |
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2년04월12일 ~2012년04월18일 까지로 합니다. |
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2년04월25일 ~2012년05월02일까지로 합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4 월 5 일 | |
| 회 사 명 : | (주)삼에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112-3 | |
| (전 화) 02-896-9474 | ||
| (홈페이지)http://www.3sref.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신 은 주 |
| (전 화) 02-896-947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5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9,061,15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8,900,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2,600 | 확정예정일 | 2012년 05월 16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4월 2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030721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04월 26일 | ||
| 종료일 | 2012년 04월 26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5월 21일 | |||
| 종료일 | 2012년 05월 22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6월 01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 2012.05.29~2012.05.30)를 통하여 모집하며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처리 합니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4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6월 12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6월 13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유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증자비율*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확정 발행가액 =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모집할 주식의 20%인 30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18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0307211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이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함)
③ 일반공모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하며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처리 합니다.
(3)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 명부주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본ㆍ지점
-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또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ㆍ지점, HTS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의 사항
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 012년04월25일 ~2012년05월02일까지로 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회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④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⑤ 본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에 반하지 않는 내용에 한하여 모든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