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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에스텍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양에스텍 · 2009-05-04 16:49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카합 444 부동산가압류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포스틸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   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 부동산의 표시 : 당사 소유의 부동산 "대전광역                    시 중구 은행동 40-2" 외 10건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419,645,043원
자기자본(원) 59,169,510,201원
자기자본대비(%) 12.5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7. 향후대책 현재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09-04-15
9. 확인일자 2009-05-0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포스틸과 수입대행 계약건에 대하여 이  행여부의 시비로 당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여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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