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 444 부동산가압류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 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 부동산의 표시 : 당사 소유의 부동산 "대전광역 시 중구 은행동 40-2" 외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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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419,645,043원 | |
| 자기자본(원) | 59,169,510,201원 | ||
| 자기자본대비(%) | 12.5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현재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04-15 | ||
| 9. 확인일자 | 2009-05-0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주식회사 포스틸과 수입대행 계약건에 대하여 이 행여부의 시비로 당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여 가압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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