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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이티 전환사채발행결정

에스에이티 · 2008-10-24 15:1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에스에이티
     (영문명) System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Co., Ltd
     (홈페이지) http://www.satech.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8층
     (전   화) 031-450-1400

대 표 이 사 : 윤 무 형

담 당 임 원 : (직  책)이    사

(성  명)류 청 수 (전  화) 031-450-1400

작   성   자 : (직  책)차  장

(성  명)강 민 우 (전  화)031-450-142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11.5
5. 사채만기일 2011년 10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환기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전환사채의 권면액에 대하여 연4.0%의 이자율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후급하되, 조기상환청구의 경우에는 조기상환시 그 때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지급한다. 단, 각 이자지급기일이 대한민국 내의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아래 이자 지급일에 각각 해당 이자를 후급한다.
2009년 1월 24일, 2009년 4월 24일, 2009년 7월 24일
2009년 10월 24일,2010년 1월 24일, 2010년 4월 24일 2010년 7월 24일, 2010년 10월 24일,2011년 1월 24일 2011년 4월 24일, 2011년 7월 24일, 2011년 10월 24일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사채원금의 100%를 만기에 일시상환
나. 조기상환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10년 10월 24일 1회에 한하여 본 사채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Put Option)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해당 각 기일의 1개월 전까지 "에스에이티"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에스에이티"는 해당 기일에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금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만기보장금리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09년 10월 24일
종료일 2011년 10월 23일
10. 청약일 2008년 10월 24일
11. 납입일 2008년 10월 24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격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ⅹ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ⅹ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의 산식 중 기 발행 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후,  매 3개월 경과일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위 각호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또한 위 각호에 명시된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변경될 수 있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관계없음 3,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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