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0년 12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 |
| 대 표 이 사 : | 한 태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30 에스에이타워 7층 | |
| (전 화)031-450-1400 | ||
| (홈페이지)http://www.sa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 무 | (성 명)남 기 혁 |
| (전 화)031-450-14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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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6.5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12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계산하며, 2014년 12월 10일에 미상환사채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며, 조기상환청구의 경우에는 조기상환시 그때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또한 발행인은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 대해 2012년 06월 10일 이후에는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해 조기상환(Call Option )을 요청 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해당 각 기일의 45일 전일부터 20일전까지 발행회사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의 이행을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만기보장금리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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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593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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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스에이티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12월 10일 | |||||
| 종료일 | 2014년 11월 1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0년 12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0년 12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2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분할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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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들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행사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토마토2저축은행 | 관계없음 | 5,000,000,000 |
| 이 운 경 | 관계없음 | 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541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33.9%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지수의 최근6개월(120 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6.33%)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541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0년 12월 10일 |
| 권면총액 | 3,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15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79 | ||
| 매각 상대방 | (주)에프넷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당사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