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8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 |
| 대 표 이 사 : | 김 웅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30 에스에이타워 7층 | |
| (전 화)031-450-1400 | ||
| (홈페이지)http://www.sa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범 철 |
| (전 화) 031-450-14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2,5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8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 지급 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표면이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아래 이자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4년 08년 21일, 2015년 08년 21일, 2016년 08년 21일, 2017년 08년 21일, 2018년 08년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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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2015년 08년 21일 권면금액의 104.0600% 2016년 11월 21일 권면금액의 106.7385% 2017년 11월 21일 권면금액의 108.9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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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807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스에이티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1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2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19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분할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액 조정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③ 위 ①, ②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11월21일, 2014년02월21일, 2014년05월21일, 2014년08월21일, 2014년11월21일, 2015년02월21일, 2015년05월21일, 2015년08월21일, 2015년11월21일, 2016년02월21일, 2016년05월21일, 2016년08월21일, 2016년11월21일, 2017년02월21일, 2017년05월21일, 2017년08월21일, 2017년11월21일, 2018년02월21일, 2018년05월21일, 2018년08월21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④ 위 ①내지③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중소벤처기업M&A 매칭펀드 | - | 2,5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997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55.17%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의 기대행사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3년간의 KOSDAQ지수의 역사적 연환산주가변동성 96.80% (일일주가변동성3.11%)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997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8월 22일 |
| 권면총액 | 1,25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62,5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90 | ||
| 매각 상대방 | (주)에프넷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당사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