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11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 |
| 대 표 이 사 : | 정 성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5 (산본동, 에스에이타워7층) | |
| (전 화) 031-450-1400 | ||
| (홈페이지)http://www.sa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희 창 |
| (전 화) 031-450-1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8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1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일에 원금의 126.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47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①1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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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스에이티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11월 06일 | ||||||
| 종료일 | 2020년 10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사채증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③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④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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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11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4년 11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11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단 조기 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 금액의 100% 이내
2.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1차 |
2016.9.1~30 |
2016-11-[06] |
108.16% |
| 2차 |
2016.12.1~31 |
2017-02-[06] |
109.23% |
| 3차 |
2017.3.1~31 |
2017-05-[06] |
110.28% |
| 4차 |
2017.6.1~30 |
2017-08-[06] |
111.38% |
| 5차 |
2017.9.1~30 |
2017-11-[06] |
112.49% |
| 6차 |
2017.12.1~31 |
2018-02-[06] |
113.60% |
| 7차 |
2018.3.1~31 |
2018-05-[06] |
114.70% |
| 8차 |
2018.6.1~31 |
2018-08-[06] |
115.84% |
| 9차 |
2018.9.1~30 |
2018-11-[06] |
116.99% |
| 10차 |
2018.12.1~31 |
2019-02-[06] |
118.15% |
| 11차 |
2019.3.1~31 |
2019-05-[06] |
119.28% |
| 12차 |
2019.6.1~30 |
2019-08-[06] |
120.47% |
| 13차 |
2019.9.1~30 |
2019-11-[06] |
121.67% |
| 14차 |
2019.12.1~31 |
2020-02-[06] |
122.87% |
| 15차 |
2020.3.1~31 |
2020-05-[06] |
124.07% |
| 16차 |
2020.6.1~30 |
2020-08-[06] |
125.30% |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의사를 상기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에스에이티 본점 경영본부
6.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상기 ②표에 명시)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채이율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4.0%이며, 조기상환시 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4.0%로 한다.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자를 정해진 기한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익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12%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상환 일까지 본 사채 잔여 원금에 연복리 4%를 일할 계산한 이자와 잔여 사채원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선고,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발행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신청된 경우
4.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주요 영업이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30일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8.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가 실행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10.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4조(발행회사의 보장)의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발행회사의 준수사항) 및 제11조(특약사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경우
1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3.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5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14. 외부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의견"이 부여된 경우
15.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된 경우(유가증권시장 등 이전상장 제외)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에스에이치씨 이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9,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