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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홈센타 회사분할 결정

HC홈센타 · 2016-07-1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7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홈센타
대  표   이  사  : 박병준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전  화) 053-210-5141

(홈페이지) www.home-cent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송승익

(전  화) 053-210-5141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주식회사 홈센타(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레미콘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을 수행합니다.

(2)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분할전 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결정합니다.

2. 분할목적

(1)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레미콘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가능케하고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핵심사업에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회사의 분할로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무구조 개선 및 수익성 증대를 통해 시장에서 각 사업부문의 가치 재평가를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계약,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자산"이라 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전대상자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되는 회사의 2016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3) 2016년 3월 3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자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나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며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사업의 연관성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가칭)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8,625,557,917 부채총계 26,716,712,485
자본총계 101,908,845,432 자본금 13,571,283,000
2016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21,928,617,158
주요사업 비금융지주업, 상품도소매업, 레져사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홈센타레미콘(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5,698,419,478 부채총계 2,986,519,393
자본총계 22,711,900,085 자본금 3,000,000,000
2016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32,032,733,685
주요사업 레미콘 제조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6년 09월 01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6년 09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6년 09월 05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7월 1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회사분할공시는 2016년7월13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 공시사항임.

(1)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금액

3,000,000 5,000


(2)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     분

주식수

보통주

600,000


(3) 신주 배정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모두 분할되는 회사에게 배정되어,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합니다.


(4) 임직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임직원을 제외한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것이면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이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분할계획서가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ⅰ)그 수정 또는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7)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공고로 갈음합니다.


(8)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일 : 2016년 3월 31일]

(단위:원)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
자                    산


I.유동자산 38,618,313,594 30,846,061,998 7,772,251,596
 현금및현금성자산 5,302,063,524 3,692,063,494 1,610,000,030
 단기금융상품 5,155,000,000 5,155,000,000 -
 매출채권 10,555,063,062 5,359,614,454 5,195,448,608
 기타수취채권 13,338,523,034 13,276,565,001 61,958,033
 기타유동자산 97,453,219 87,352,573 10,100,646
 재고자산 4,170,210,755 3,275,466,476 894,744,279
II.비유동자산 92,895,219,803 97,779,495,919 17,926,167,882
 장기금융상품 460,830,000 460,830,000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2,523,899,691 2,513,899,691 1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29,629,882,015 52,341,782,100 -
 투자부동산 2,795,666,668 2,795,666,668 -
 유형자산 55,786,001,445 37,994,553,140 17,791,448,305
 무형자산 1,492,675,664 1,475,620,000 17,055,66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66,043,000 156,923,000 9,120,000
 이연법인세자산 - - 98,543,913
 장기매출채권 40,221,320 40,221,320 -
자     산     총     계 131,513,533,397 128,625,557,917 25,698,419,478
부                    채


I.유동부채 14,274,930,733 11,787,153,803 2,487,776,930
 매입채무 7,083,145,401 5,328,444,045 1,754,701,356
 기타지급채무 1,208,845,311 547,214,782 661,630,529
 기타유동부채 2,239,087,578 2,167,642,533 71,445,045
 단기차입금 3,400,000,000 3,40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180,065,975 180,065,975 -
 유동성장기차입금 84,750,000 84,750,000 -
 금융보증부채 79,036,468 79,036,468 -
II.비유동부채 15,329,757,232 14,929,558,682 498,742,463
 장기차입금 4,504,822,000 4,504,822,000 -
 이연법인세부채 3,486,888,157 3,585,432,07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309,318,000 6,274,318,000 35,000,000
 확정급여부채 1,028,729,075 564,986,612 463,742,463
부     채     총     계 29,604,687,965 26,716,712,485 2,986,519,393
자                    본


Ⅰ.자본금 13,571,283,000 13,571,283,000 3,000,000,000
Ⅱ.자본잉여금 49,132,708,593 49,132,708,593 19,711,900,085
Ⅲ.기타자본구성요소 (2,633,861,347) (2,633,861,347) -
Ⅳ.이익잉여금 41,838,715,186 41,838,715,186 -
자     본     총     계 101,908,845,432 101,908,845,432 22,711,900,08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1,513,533,397 128,625,557,917 25,698,419,478

(주1) 상기 분할 전 재무상태표 및 분할되는 회사(분할 후 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 3월 31일 기준의 재무상태표이므로, 분할기일(2016년 9월 1일) 현재의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 단,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의 비유동자산 중 '종속기업ㆍ관계기업투자'에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 22,711,9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기준일 : 2016년 3월 31일]

(단위:원)
계정명 내역 금액
자                    산

Ⅰ.유동자산
7,772,251,59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및 예금 1,610,000,030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5,195,448,608
 기타수취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61,958,033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10,100,646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 부재료 894,744,279
Ⅱ.비유동자산
17,926,167,882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000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17,791,448,305
 무형자산 상표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17,055,66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기타보증금 9,120,000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 승계되는 유보 금액 98,543,913
자     산     총     계
25,698,419,478
부                    채

Ⅰ.유동부채
2,487,776,930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 1,754,701,356
 기타지급채무 미지급금 661,630,529
 기타유동부채 예수금 및 선수금 71,445,045
Ⅱ.비유동부채
498,742,463
 확정급여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463,742,46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임대보증금 35,000,000
부     채     총     계
2,986,519,393

(주1) 상기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 3월 31일 기준의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분할기일(2016년 9월 1일) 현재의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분할기일(2016년 9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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