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11월 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보통주식 : 11,777,902주 | 보통주식 : 13,571,283주 |
|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62,999,997,798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59,971,499,577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 5,349원 | 보통주식 : 4,419원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
- | (정정 후 주1)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 (정정 전 주2) | (정정 후 주2) |
(정정 후 주1)
| 현물출자 예정주식수(7,200,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17,500원) |
50 | ||
| 주식의 수 = | --------------------------------------------------------------------- | X | ------- |
| 당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419원) |
100 |
다만, 당사의 정관 제10조 2항 1호에 따라 상기 '주식의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27,142,566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인 13,571,283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기 '주식의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의 수'가 당사 정관에 따른 13,571,283주를 초과됨에 따라 그 차이만큼의 대가는 청약 결과에 따라 안분배정하여 현금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정 전 주2)
(4)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취득자금(모집총액), 6. 신주발행가액은 예정수량과 예정금액이며,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6년 10월 6일 ~ 2016년 10월 10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을 기재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8일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이며, 2016년 11월 9일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6년 11월 4일 ~ 2016년 11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로 결정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주2)
(4)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금액이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6년 11월 4일 ~ 2016년 11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확정 모집가액 산정표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주 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
| 2016/11/04 | 4,500 | 227,661 | 1,017,907,010 |
| 2016/11/07 | 4,530 | 310,980 | 1,403,487,370 |
| 2016/11/08 | 4,380 | 703,186 | 3,065,353,595 |
| 총 거래금액 (A) | 5,486,747,975 | ||
| 총 거래량 (B) | 1,241,827 | ||
| 가중평균주가 (A/B) | 4,419 | ||
| 할인율 | 0% | ||
| 예정모집가액 | 4,419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1 월 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박 병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 |
| (전 화) 053-210-5140 | ||
| (홈페이지)http://www.homecenterholding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송 승 익 |
| (전 화) 053-210-514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571,28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142,56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9,971,499,577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419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6년 11월 11일 | |
| 종료일 | 2016년 11월 30일 | ||
| 10. 납입일 | 2016년 12월 02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2월 13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12월 14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0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는 자산 요건(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및 자회사 주식금액 보유 요건(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주회사 요건 중 자회사 주식금액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주)보광산업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주)보광산업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100분의 50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고, 잔여 100분의 50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유상증자의 절차는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주)보광산업의 주주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주)보광산업 기명식 보통주식 보유자들로부터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의 100분의 50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현물출자 예정주식수(7,200,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17,500원) |
50 | ||
| 주식의 수 = | --------------------------------------------------------------------- | X | ------- |
| 당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4,419원) |
100 |
다만, 당사의 정관 제10조 2항 1호에 따라 상기 '주식의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27,142,566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인 13,571,283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기 '주식의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의 수'가 당사 정관에 따른 13,571,283주를 초과됨에 따라 그 차이만큼의 대가는 청약 결과에 따라 안분배정하여 현금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공개매수 예정수량 : (주)보광산업 기명식 보통주식 7,20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17,500원
| (단위: 원) |
| 일자 | 종가 |
|---|---|
| 2016-09-13 | 21,000 |
| 2016-09-19 | 22,100 |
| 2016-09-20 | 21,550 |
| 2016-09-21 | 22,800 |
| 2016-09-22 | 22,800 |
| 2016-09-23 | 23,400 |
| 2016-09-26 | 25,450 |
| 2016-09-27 | 25,000 |
| 2016-09-28 | 24,550 |
| 2016-09-29 | 12,750 |
| 2016-09-30 | 13,700 |
| 2016-10-04 | 17,000 |
| 2016-10-05 | 17,700 |
| 2016-10-06 | 19,900 |
| 2016-10-07 | 20,250 |
| 2016-10-10 | 20,500 |
| 2016-10-11 | 19,700 |
| 2016-10-12 | 17,500 |
| 최근일종가 (A) | 17,500 |
| 1주일평균 (B) | 19,570 |
| 1개월평균 (C) | 20,425 |
| 산술평균 (D=(A+B+C)/3) | 19,165 |
| 현물출자 가격 (E=Min(A,D)) | 17,500 |
[해당법령]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4)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금액이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6년 11월 4일 ~ 2016년 11월 8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확정 모집가액 산정표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주 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
| 2016/11/04 | 4,500 | 227,661 | 1,017,907,010 |
| 2016/11/07 | 4,530 | 310,980 | 1,403,487,370 |
| 2016/11/08 | 4,380 | 703,186 | 3,065,353,595 |
| 총 거래금액 (A) | 5,486,747,975 | ||
| 총 거래량 (B) | 1,241,827 | ||
| 가중평균주가 (A/B) | 4,419 | ||
| 할인율 | 0% | ||
| 예정모집가액 | 4,419 | ||
(5) 금번 당사의 유상증자는 (주)보광산업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대가로 100분의 50은 당사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교부하고, 잔여 100분의 50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바, 상기의 금액이 (주)보광산업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NH투자증권(주)은 투자중개회사로서상기 신주에 대하여 인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