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리버(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소멸회사)를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자원 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비율 | 주식회사 아이리버 :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 주식회사 아이리버는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가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 : 0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 | |||
| 주요사업 | 전자제품 도, 소매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148 | 자본금 | 1,200 | |
| 부채총계 | 1,624 | 매출액 | 9,754 | ||
| 자본총계 | 524 | 당기순이익 | 13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12-30 | |||
| 종료일 | 2015-01-30 | ||||
| 합병기일 | 2015-01-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02-0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법인 주식회사 아이리버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1-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합병건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으로써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를 이사회 합병승인 결의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수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합병일정'은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합병 주요일정은 하기와 같으며, 관계기관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14-12-8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4-12-9 ~ 2014-12-16 3) 합병반대의사접수기간 : 2014-12-9 ~ 2014-12-23 4) 합병승인 이사회 : 2014-12-26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5-2-2 6. 향후 합병 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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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