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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드림어스컴퍼니 · 2014-12-19 18:3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2월 19일


회     사     명  : (주)아이리버
대  표   이  사  : 박 일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전  화) 02 -3019-1700

(홈페이지) http://www.iriv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윤 예 헌

(전  화) 02 - 3019-1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960,317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6,085,179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4,999,997,68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4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14년 12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1월 0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1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신주교부 즉시 전량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함. (단, 호가 미만 절상)
                                                                                                      (단위: 원,주)

거래일자 종  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4/12/18 5,110 651,090 3,280,877,745
2014/12/17 5,320 380,352 2,074,186,890
2014/12/16 5,430 869,569 4,789,167,770
2014/12/15 5,350 438,015 2,338,523,340
2014/12/12 5,180 300,432 1,563,098,230
2014/12/11                   5,370           379,861      2,052,664,870
2014/12/10                    5,440             1,072,212 5,795,784,130
2014/12/09                    5,240             1,142,412 5,811,765,050
2014/12/08                    4,675                208,047  971,073,680
2014/12/05                   4,580              109,134 494,583,980
2014/12/04                    4,560                173,160           785,618,090
2014/12/03                    4,625                156,625           722,532,290
2014/12/02                    4,555                117,834           533,047,275
2014/12/01                    4,500                232,945        1,060,283,300
2014/11/28                    4,570                156,722           718,416,440
2014/11/27                    4,685                245,332        1,149,703,410
2014/11/26                    4,755                167,345           803,128,425
2014/11/25                    4,825                222,657        1,084,704,490
2014/11/24                    4,840                428,217        2,075,900,490
2014/11/21                    5,000                424,984        2,159,389,940
2014/11/20                    5,300                523,795        2,712,164,150
2014/11/19                    5,160                412,993        2,174,134,410
항  목 금  액 거래량 합계 거래대금 합계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5,123        8,813,733  45,150,748,395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5,322         2,639,458 14,045,853,975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5,040        651,090 3,280,877,745
④ 산술평균주가 5,162 (①+②+③)/3
⑤ 기  준  주  가 5,040 ③과 ④중 낮은 가액
⑥ 할    인     율     - -
⑦ 발  행  가  액 5,040 ⑤×(1-⑥), 호가 단위 미만 절상


(2)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근거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권을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 추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최대주주
본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960,317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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