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7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아이리버 | |
| 대 표 이 사 : | 이정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 |
| (전 화) 02 -3019-1700 | ||
| (홈페이지) http://www.iriv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실장 | (성 명) 장홍재 |
| (전 화) 02-3019-1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218,04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096,19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32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조 [신주인수권] 2항 | |
| 9. 납입일 | 2017년 08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9월 1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9월 1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7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신주교부 즉시 전량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단위: 원,주)
| 거래일자 | 종 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17/07/14 | 5,420 | 1,035,552 | 5,576,160,270 |
| 2017/07/13 | 5,290 | 761,278 | 4,056,529,400 |
| 2017/07/12 | 5,200 | 1,238,975 | 6,568,352,530 |
| 2017/07/11 | 5,140 | 325,229 | 1,672,593,490 |
| 2017/07/10 | 5,100 | 419,886 | 2,170,632,930 |
| 2017/07/07 | 5,250 | 492,779 | 2,585,879,670 |
| 2017/07/06 | 5,320 | 1,122,959 | 5,995,021,560 |
| 2017/07/05 | 5,400 | 2,600,238 | 13,707,399,320 |
| 2017/07/04 | 5,080 | 1,276,145 | 6,623,245,440 |
| 2017/07/03 | 5,290 | 1,347,651 | 7,024,014,420 |
| 2017/06/30 | 5,180 | 3,534,466 | 18,823,339,330 |
| 2017/06/29 | 5,160 | 935,548 | 4,802,225,880 |
| 2017/06/28 | 5,100 | 2,229,880 | 11,841,740,660 |
| 2017/06/27 | 5,270 | 1,725,535 | 8,884,593,850 |
| 2017/06/26 | 5,050 | 6,329,778 | 34,193,690,490 |
| 2017/06/23 | 5,110 | 2,821,401 | 14,693,081,550 |
| 2017/06/22 | 5,520 | 13,109,155 | 67,996,627,410 |
| 2017/06/21 | 4,320 | 291,786 | 1,269,149,965 |
| 2017/06/20 | 4,475 | 334,633 | 1,507,848,090 |
| 2017/06/19 | 4,655 | 143,482 | 671,910,155 |
| 항 목 | 금 액 | 거래량 합계 | 거래대금 합계 |
|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5,244.37 | 42,076,356 | 220,664,036,410 |
|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5,301.43 | 3,780,920 | 20,044,268,620 |
|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5,384.72 | 1,035,552 | 5,576,160,270 |
| ④ 산술평균주가 | 5,310.17 | (①+②+③)/3 | |
| ⑤ 기 준 주 가 | 5,310.17 | ③과 ④중 낮은 가액 | |
| ⑥ 할 인 율 | - | - | |
| ⑦ 발 행 가 액 | 5,320 | ⑤×(1-⑥),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2) 신주 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근거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3)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일정 및 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건 유상증자는 당사와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에 대한 양사 주주총회 승인, 본건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등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권을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성장 동력 실행을 위한 신규 자산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18,796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최대주주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699,248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