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3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성기홍, 전홍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96, 6층 | |
| (전 화)1661-8800 | ||
| (홈페이지)http://www.ctc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문태성 |
| (전 화)070-4033-022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28,39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045,92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999,985,977 | |
| 채무상환자금 (원) | 4,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141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2항 | |
| 9. 납입일 | 2021년 04월 0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4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3.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원 단위 미만 절상)
나.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의거, 동 보고서를 납입기일의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라.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 (단위 : 원) |
| 사용목적 | 금액 | 비고 |
|---|---|---|
| 운영자금 | 5,999,985,977 | 운전자금 및 투자자금등 |
| 채무상환 | 4,000,000,000 | - |
마.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주권을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경영상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화일약품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88,519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주)더브릿지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51,359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 (주)케이엠티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88,519 |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