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4월 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02.08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신주발행가액 | 발행가액 확정 | 확정발행가 : - | 확정발행가 : 19,050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2 월 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조호연, 우성섭, 성기홍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송파구 오금동 93 | |
| (전 화) 1661-8800 | ||
| (홈페이지)http://www.ctc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휘경 |
| (전 화) 070-4033-0261 | ||
유무상증자 결정
| Ⅰ. 유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6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4,241,086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5,48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9,05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9,050 | 확정예정일 | 2013년 04월 08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3월 06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0898522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3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3년 04월 11일 | ||
| 종료일 | 2013년 04월 11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04월 11일 | |||
| 종료일 | 2013년 04월 12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4월 1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5월 03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05월 06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이트레이드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이트레이드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2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다음 각 (1)호 및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1차발행가액 =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 절사 후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발행주식의 3%인 48,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 주식은 일반공모한다.
(2) 주주 배정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0898522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 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3) 일반공모 :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의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 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개인청약자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단, 배정할 주식이 50,000주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 청약자의 수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자의 총 청약 주식 수의 합계가 일반공모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3)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이트레이드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이트레이드증권(주)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이트레이드증권(주)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이트레이드증권(주), 동부증권(주) 본, 지점
4)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2)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 별로 이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 2013년 03월 06일 | 이트레이드증권(주) | 00330424 |
| 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3년 2월 8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3년 03월 27일부터 2013년 04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04월 0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3년 03월 27일부터 04월 02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3년 03월 20일(예정)부터 2013년 04월 04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3년 04월 04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4월 05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3년 03월 20일 예정)로부터 2013년 04월 10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
ⅱ)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3월 06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 Ⅱ. 무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584,04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5,841,086 |
| 우선주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4월 23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10000004 |
| 우선주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5월 13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5월 14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2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3년 2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3년 4월 23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주식수 15,841,086주 중 자기주식 623주를 제외한 15,840,463주를 기준으로 1주당 0.10000004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주주들은 당사의 구주주들과 함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지급받게 됩니다.

